개인회생의 의미
개인회생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한 상황에 처한
개인이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5년동안 일정금액을 변제하여 개인회생 면책받으면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재산보다 총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하며,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등의 전문직종의 분들도 자격유지하며
개인회생 진행할 수 있고, 외국인도 개인회생 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 담보설정된 채권은 개인회생 변제계획안과는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인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자의 채무가 보증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보증인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시에는
함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의미
개인회생의 절차에서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개시결정 전까지 사이에 개인회생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
들을 위한 채권의 담보이자 회생의 기초인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을 하거나, 일부 채권자들의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의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임시로 법원에서 결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즉, 개인회생 개시결정전에 채권자 등의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
등을 금지하여 채무자의 재산 일부가 빠져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었으나, 대부분 개인회생 채권자의 추심 및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청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효력
*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중지/금지
됩니다.
*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금지 됩니다.
*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중지/금지 됩니다.
*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
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금지 됩니다.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중지/금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