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은 채무가 감당이 안되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지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소득에서 가족들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일정 기간동안 변제금으로 납부하면 개인회생
면책 후 잔존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신용카드 빚,
신용대출, 연대보증 등)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저당권, 전세권,유치권 등)는
10억원 이하의 채무액이어야 하고, 생계비 이상의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또는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며,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중인 채무자들도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분들도 가능합니다. 또 변호사,공무원,
교수 등 전문직종의 분들도 신분을 유지하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먼저 신용조회 및 부채증명서를 발급하여 채권자
목록과 채권금액을 확인하고, 개인회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개인회생위원을 선임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며,
개인회생 신청자와 면담 및 채권자 집회를 진행 하는 등의 일을 담당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압류 및 가처분 등이 중지 및 금지되고,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되면 변제계획안 내용의
정해진 날부터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 후 서류상에 문제가 없고 채권자집회를 통해 이의가 없으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변제금을 성실히 변제계획안대로 3년~5년동안
납부합니다.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면책신청를 법원에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변제한 후의 나머지 채무는 탕감이 되고, 신용
등급도 올라가게 되어 일반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대출도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