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그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지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이 자신의 수입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개인회생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5년동안 매월 변제하면 잔존채무를
모두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의 의미는?
개인회생 생계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을 공제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채무자와
그 피부양자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생계비의 산정에 있어
모두 염두에 두고 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최저 생계비 금액은?
먼저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생계비는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최저생계비는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은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연령 및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고, 최저 생계비의 1.5배를 곱한 금액까지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인의 직업, 성별, 소득의 정도,
소득의 안정성 여부, 변제율이나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증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가 필요한 경우는?
만약 위의 생계비보다 초과하여야 하는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우에는 그런 추가
생계비가 왜 필요한지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서울과
같이 월세의 부담이 큰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실제로 지출하는 월세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채무액이나 월 소득, 부양가족, 가용소득 등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 지고, 의료비 및 진료비, 약제비 등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일정 범위내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의 판단기준은?
이 때 개인회생 부양가족의 기준은 20세미만, 60세 이상이나 장애인의 가족이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고, 가족구성원 중 1인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경우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 학력 및 과거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되어지므로 개인회생
실무상에는 특히 무직인 남편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