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경기불황이 되면서 카드빚과 은행 대출 등의 원인으로
가계채무가 늘어남으로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및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를 자신의 재산을 숨긴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법원에서는 더욱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어 기각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으니 개인회생의 신청자격과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현재 재산보다 총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하고, 소득 입증이
어려울 때에는 소득증명서나 소득 진술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총 채무액은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의 재산이 너무 많으면 안됩니다.
(만약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그 재산에 기여하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을 3년에서 최대 5년동안 꾸준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 변호사, 의사 등의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신분유지
하면서 개인회생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개인회생 조건만 맞으면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 개인회생 신청자격 미달에 의한 기각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면책 결정 받은지 5년이내에 개인회생 신청한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정해진 기간내에 보정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 최근 채무가 많을경우 그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못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