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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기관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일정한 소득은 있으나 채무 전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에게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의 기회를 줌으로써
채무상환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에 대한 연체액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채무액수가 5억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협약가입이 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만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프리워크아웃 또한 신용회복기관에서 관리하며, 협약가입이 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만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채무액수 또한 5억원 이하여야 신청가능합니다.
그러나 프리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과는 달리 연체기간이 1~3개월인 단기
연체자의 채무를 조정해주어 채무자의 연체가 장기화됨을 사전에 막기위해
마련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현재 재산보다 채무액이 현저히 많으나 수입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 부채 해결 능력이 없는 개인 채무자의 경우에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함으로
모든 빚을 탕감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모든 채권(사채 포함)의 채무 조정이 가능하고 채무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현재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고, 장래 계속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펼균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5년간 매월 변제하면 면책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법적구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모든 채권의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변호사, 공무원 등의 전문자격 종사자분도 자격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빠른시일안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추심 및 압류가 중지/금지되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고 채무액은 무담보 채무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이하인
분들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의 차이]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거의 모든 채무조정이 가능하지만,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
아웃은 신용복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조정 범위가 더 넓습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감면이 가능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이자는 감면되지만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한 상각채권에 한하여 1/2범위내에서
원금감면이 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원금 및 약정이자의 감면이 없고, 신청전에 발생한
연체 이자만 감면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카드빚, 신용대출, 사채, 연대보증, 통신요금 등 거의 모든 빚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100%, 총 채무원금의 90%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채권자나 보증인의 동의없이 채무자 단독으로 개인회생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신청가능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지키면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셍계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서 금지명령이 나오거나 늦어도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를 하며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이 회복되어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정상적인 은행업무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도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낭비, 도박에 의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