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 집회란?}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직접 채무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결의에 부치지
않은 채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진술의 기회만을 부여한 다음 집회를 종료
함으로써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마현된 제도
입니다. 말하자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다는점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 채권자가 출석한 경우 보통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채권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출석한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채권자가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의내용이 채무자가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거나 기타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
으로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추가조사를 하거나 불인가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채무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1회 불출석하여 기일을 연기하는 경우 개인회생위원은 희망
채권자집회기일을 기재한 기일연기의견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집회기일을 종료하고 폐지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 절차 상 채권자집회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 보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를 한 후 채권자의 이의가 없고 변제계획안이
규정에 적합하고, 수행 가능하며, 총 변제액이 재산 청산 가치보다 더 많을 경우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개인회생절차의 90%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변제계획안 제출⇒개인회생위원 선임⇒중지 및 금지명령
⇒개인회생 개시결정⇒채권자이의기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인가결정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수행⇒면책신청 및 면책결정(5년이내 개인회생 및 파산
재신청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