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다시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의 폐지사유
1]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전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실
이 밝혀진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모두 포함)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폐지된 경우
-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했거나 혹은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회생 채무자가 채권자집회 또는 개인회생위원의 면담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2]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 후 폐지된 경우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변제금을 3개월분 미납 시 개인회생위원이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연체
사유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음)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을 은닉하여 인가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개인회생 폐지된 후의 효력 및 재접수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가압류,가처분 등이 속행
되거나 가능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의 내용대로 채권을 행사
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독촉 및 추심, 가압류 등을
다시 받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유지하고 싶으면 개인회생폐지결정 공고 후 2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고 이 때 미납된 3개월분의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
해야 하고 그 영수증과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었다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다시 독촉 및 추심이 들어오게 되므로 빨리 재신청
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할 때에는 다시 구비서류들을 준비하고 현재의 재산과 소득,
부양가족 등에 맞춰 변제금을 다시 산정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
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