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조건
* 첫째-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기혼자인 경우 배우자 재산의 1/2을 본인재산으로 산정됨)
* 둘째-일정한 수입의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여야 합니다.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을 납부
가능자여야 함)
* 셋째-전체 채무액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넷째-현재 워크아웃이나 희망모아, 배드뱅크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분들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여섯째-공무원이나 변호사 등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분들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 일곱째-5년 이전에 면책받았던 분들도 다시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 여덟째-외국인도 개인회생 조건만 맞으면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제도이므로 법적 신청서류들이 많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회생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대행을 하시는데 개인회생 비용은 각 법률사무소마다 정해진 금액이
다르지만 대략 70만원부터 시작하고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비용에는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대,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료, 보정서 작성 및 제출 대행료,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밖의 예납금 등은 개인회생 채무자의 채무액(1억원
이상일 경우)에 따라 별도로 비용이 들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절차
1.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류와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2.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을 합니다.
3.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및 압류가 중지/
금지 됩니다.
4. 제출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고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되면 정해진 날부터 변제금 납부를 시작합니다.
5.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 이의기간을 갖습니다
6.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고 요건 충족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선고됩니다. 인가가 되면 압류되었던 재산을 모두 해제할 수 있고 신용불량에서
해제 가능하며 일반적인 은행업무(예금,체크카드)가 가능해 집니다.
7. 결정된 변제금을 변제계획안대로 성실히 납부합니다.
8.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면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이 가능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