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다가 손실이 커서 채무가 생겼는데 주식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요?
네.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는 대부분 주식투자에 대하여 단기간에 투자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행성이라고 보는 만큼 채무증대사유를 사실상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마다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인가를 해
주는데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는 법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하는 금융투자를 단순히 사행성이 있다 하여 개인회생의
기각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행성인 만큼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