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급여가 압류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 전의 급여가 압류되면 급여압류결정문 및 압류적립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고 개인회생인가 후 1회에
  압류적립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압류된 급여를 모두 압류 신청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절차에 투입되어 배당하게 되는데 이는 변제계획안을 작성 시 
  신청일 전 압류된 급여를 모두 변제계획안에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쌓인 
  압류금은 모두 제1회 변제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2회 변제예정일은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4개월 되는 시점이 
  아니고,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후가 되도록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급여가 압류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압류된 급여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중지 및 금지명령으로 압류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변제계획서에
  대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압류해제 신청을 하여 압류된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압류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인 경우}
     현재 진행중인 급여 압류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며 차후 인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에게 지급되며, 인가결정 후 개인회생 신청인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해제 신청을 하고, 지급한 후의 잔액을 채권자목록에
  추가하여 변제계획을 다시 세워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1.각종 구비서류를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2.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일을 지정합니다.
  3.법원으로부터 금지/중지 명령이 나와 압류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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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모든 서류들을 검토하여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5.개인회생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 의견을 묻습니다.
  6.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오면 신용불량 및 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7.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3~5년간 납부합니다.
  8.법원에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잔존 채무에 대해 모두 탕감을 
    받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