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1962년부터 시행되어 국가가 국민 개인의 최소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법적제도로, 소득이 없거나 또는 있어도 최저
생계비보다 낮아서 그 수익으로는 결코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처한 개인이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채무의 범위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금액이 해당되고
대상채권은 모든 금융권은 물론 사채까지 포함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후 면책결정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되며
만약 파산선고 후 면책이 되지않는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면책이
되어 복권이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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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의 장점]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결정 받으면 채무잔액을 탕감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 받으면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어 정상적인 은행거래
(보험, 적금, 예금 등) 가 가능해지고, 각종 압류들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후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고,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직장도 취업 가능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후 5년 이후에는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도 가능해집니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재산을 다시 모을 수 있고 본인명의의 사업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단점]
☞금융채무 및 사채, 통신요금 등은 면책 가능하지만 국세, 지방세 등 조세
채무는 면책이 불가능하므로 별도로 변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 5년간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체크카드사용 및 일반적인 은행거래는 가능합니다.)
☞신원증명서및 주무관청,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됩니다.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교수직 등을 계속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으면 자격이 복권될 수 있지만 퇴직한
직장에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