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의미]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개인채무자의 부양가족과 재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3~5년동안
변제하면 잔존채무에 대해 탕감해 주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조건]
1. 개인회생은 재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더 많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예금 , 적금, 보험, 임대차보증금, 주택, 자동차,토지 등등)
2. 현재의 재산 청산가치보다 더 많이 변제할 수 있어야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채무 합계금액이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꾸준한 소득이 있는 급여 소득자나 영업 소득자인 개인이 개인회생 가능합니다.
(급여 통장,근로소득 원천징수 등 소득 발생의 증명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5.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형성에 신청인이 기여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법원은 배우자 재산의 1/2은 신청인의 재산으로 여깁니다.)
6. 최대 5년동안 변제금을 매월 꾸준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변제금 3개월 이상 미납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7. 공무원, 변호사 등 개인파산을 할 수 없는 분들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9. 신용회복위원회, 배드뱅크 등의 지원절차를 이용중이신 분들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종류]
1.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않은 채권
2. 벌금 , 과료, 추징금, 과태료 등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4.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 부가가치세 등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 보증금, 재해 보상금, 임금, 퇴직금 등
6.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