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위원이란??
개인회생위원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어 법원의 감독을 받아서, 빚독촉을
받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채무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원을 보좌하는 일을 합니다.
개인회생위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을 조사 합니다.
*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안내하고 변제계획안이 실제로 적정한지
심사를 합니다.
* 채권자와 개인회생채권자 집회를 진행하고 채권자집회결과를 법원에
보고를 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위원은 채권자집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집회에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내용, 이의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변제계획안 인가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여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나온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 개인회생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그 변제금이 지체되어 그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한 경우에는 법원에 보고를 합니다. 각 법원별로 회생위원의
예금계좌 (법원코드, 사건번호, 회생위원번호로 구성)를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부여합니다.
*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그 밖의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란?※
법원에서 원리금 기준 1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법원사무관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를 외부에서 선임하여 회생위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면 개인회생 채무자는 별도의 150,000원의 예납금을
지불해야 하며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임치한 금액의 1%를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 업무에 대한 보수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