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지급 불능의 상태에 처하거나 처할 개인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수입이 있어 최장 5년간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빚독촉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통해서인데. 채권자는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압류,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지 못하거나 중지할 수 없게 합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채권자들의
무리한 압류, 가압류로 인해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채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개인회생 채권자들도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입니다.
금지명령이란?
채무자 자신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산일을 방지하기 위한
명령으로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행하여 질 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즉, 금지명령은 새로운 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개시된 절차에 대하여는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중지명령이란?
주로 개인회생채권자, 담보권자 등 제3자에 대하여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이미 행하여 지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회생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더이상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압류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집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중지명령에 반하여 진행된 절차는 무효이지만,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소급하여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금지 및 중지명령의 효력은 ?
1.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금지 됩니다.
2.개인회생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중지/ 금지 됩니다.
3.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금지 됩니다.
4.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의 기각사유는?
1.소득이 월150만원 이하 (압류 안되는 소액 급여자)
2.소득 신고가 안되는 직장 근무자
3.최근 1년내 채무 과다 발생자
4.변제계획안의 기한이내 미제출 시
5.첨부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작성,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
6.개인회생 신청 전 10년 이내 면책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