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이행으로 채무가 없어지면 보증채무도
없어지겠지만 주요 채무가 남아있다면 연대보증 및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연대보증
채무자는 대신 갚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보다 먼저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여도
항변을 하지 못하고, 차용증서가 공정증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할 때 연대보증도
채무조정에 포함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면책
받았다해도 면책혜택은 개인회생 신청한 주채무자에게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였다해도 별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의 추심행위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즉, 연대보증인은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보증인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주채무자와 함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보증 채무를 조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조건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이어야 합니다.
♡ 일정적으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사업소득자여야 합니다.
♡ 1,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고,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합니다.
많다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에 기여하지 않은 것을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최대 5년간 승인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도 개인회생 조건에 맞으면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