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별제권이란?
별제권이란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서 돈을 빌린 채무금으로
채권자입장에서는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얻은 권리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받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받지 않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행사권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대해서만 개인회생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에서 별제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계획으로는
변제되지 않고 따로 변제계획을 세워서 돈을 갚아나가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자로부터 해당재산에 대해 임의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를 따로 하고 나서도
담보대출,전제보증금 등의 채무가 남았다면, 이것은 무담보채무가
되어 개인회생에 의해 변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을때까지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별제권의 행사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예정부족액을 확정할 수
없기에 일단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인가결정을 받고 향후 예정부족액이 확정된 경우 이를 확정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합니다.
별제권의 종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의 채권종류
1.우선권 있는 개인회생 채권
⇒국세 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등의
징수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의 국가에 납부해야 할
채권으로 전부 변제해야 합니다.
2.담보부 개인회생 채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 채권
3.무담보 일반개인회생 채권
⇒신용대출 또는 카드 사용으로 인한 채권이 이에 속합니다.
4.후순위 개인회생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