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후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최근 불황의 여파로 빚에 시달리는 분들이 더욱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이 더욱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심사도 까다로워져
개인회생 기각율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기각되면 보전처분, 중지 및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채권자들로부터 다시 협박 및 추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즉시항고를 하거나 포기하고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데 즉시항고는
이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즉시항고는 같은
사유로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006년부터 개정된 개인채무자 회생법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한 뒤 기각결정을 받거나 폐지결정을 받으면 언제든지 개인회생을 재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책결정을 받았던 분들도 5년 후 재신청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각사유를 검토하시고 서류들을 다시 준비하시어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는 사유는?
*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없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없는경우
- 담보부 채권이 10억원을 초과하거나 무담보채권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 개인회생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