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이란?。。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들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를 하게 되는
돈을 말하는데, 변제금액은 채무자의 매달 평균 실수령액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여 산정됩니다.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으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점이 개인회생의 큰 장점인 것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의 부양 가족 기준은 미성년자의 자녀와 60세이상의
부모님이 포함가능합니다. 만약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없이 부양가족에 속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시 변제금 납입은 3년~5년동안 법원지정일에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는데 지정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일 경우에는 되도록 하루전날에
미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업무관련 계좌는 공휴일에는 업무
처리가 안되기 때문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변제기간 중 개인회생 채무자의 실직, 급여감소 등 상황상 변제금을
연체할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가 2개월분 미납분까지는
괜찮지만 3개월이 지나게되면 법원에서 공지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변제금 납부를 연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체되어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그동안 미납한 정확한
금액을 법원에 확인 후 한꺼번에 납부하여 그 영수증을 즉시항고장과 함께
폐지결정 후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혜택。。
*채권자의 동의없이 개인회생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사채및 사금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일반 채무가 조정가능합니다.
*공무원, 교사, 의사 등의 전문직업의 분들도 신분상의 불이익 없이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변제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