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도 신청가능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제도와는 달리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가 신청가능한데 이는 일정한
금액을 3~5년동안 변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1.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여러 구비서류들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2.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면담을 통해 서류들의 보완사항에 대해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금지명령이 나오면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중지 및 금지됩니다.
4.서류상의 문제가 없으면 개시결정이 나오고 법원으로부터 계좌번호와
변제일을 부여받습니다. 이때부터 변제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5.채권자집회를 통해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이의를 듣는 시간이지만
채권자들은 거의 참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채무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6.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되었던 재산을 해제가능하고, 재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합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약 5개월~1년정도 소요)
7.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3~5년동안 성실히 납부합니다.
8.마지막 변제금을 납부한 후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개인회생 면책에 제외되는 채권의 종류]
1.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2.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 지방세, 교육세,농어촌
특별세
3.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4.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6.개인회생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