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절차 중 개시결정 전에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체납처분
등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중지 및 금지명령을
통해 그런 행위들이 중지 또는 금지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채권의 담보이자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가 쇄도하는 등으로부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 등의 강제적인 권리실현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재산의 산일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채권자의 추심행위 및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금지 및 중지명령의 효력은?
1.채무자에 대한 다른 일반회생과 파산절차를 개인회생과 동시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중지 / 금지 될 수 있습니다.
2.개인회생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및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중지 / 금지 될 수 있습니다.
3.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즉 추심행위를 중지 / 금지 될 수 있습니다.
4.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을 중지 /금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오는 기간은?
개인회생 금지명령 결정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고 서울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청주 지방법원 등의 법원들은 일주일 내에 금지명령이 나오고, 의정부지방법원은
15일 정도 후에 금지명령을 집행합니다. 하지만 서류가 미비하면 미비한 부분을
보정한 후 집행합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은 금지명령결정을 불허하는 추세입니다.
만약 은행권이나 신용카드등 채권 금융기관에 개인회생 신청시 부여하는
사건번호를 알려줘도 독촉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의 절차
1.관할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와 여러가지 구비서류, 변제계획안을 제출합니다.
2.개인회생 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을 통해 서류작성의 사실성을 파악하며 보완
사항에 따른 서류제출등을 이행합니다.
3.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나오면 강제집행과 가처분, 가압류가 중지/금지됩니다.
4.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 계죄번호가 부여됩니다.
5. 채권자의 이의기간과 채권자 집회를 통해 채권자로 하여금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6.인가결정이 나오면 신용불량에서 해제되고 가압류된 재산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7.인가된 변제계획안 대로 3~5년간 꾸준히 변제금을 납입합니다.
8.모두 변제하면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