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의미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파탄에 직면한 개인을 파탄에
처하지 않도록 채무를 조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최장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조정가능하고
이자는 물론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가능 합니다.
말하자면, 개인이 법원에 채무조정을 통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승인 시 법원에서 정해준 채무액을 꾸준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탕감받는 제도를 개인회생이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시 기각되는 사유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서류 신청 시 빠진 서류가 있을 경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서류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내지 않았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가 5년이내에 면책받았던 사실이 있을 경우
⊙개인회생절차사 채권자의 일반이익에 적합하지 못한 경우
⊙국세나 지방세의 채무가 많은 경우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무분별한 생활로 최근 대출이 갑자기 많아진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 채무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총 채무가 1,000만원 이상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최대 5년동안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액을 꾸준히 납부할 수 있어야합니다.
⊙외국인도 개인회생 신청조건이 맞으면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