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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국민행복기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국민행복기금이란?
현 전부가 금융채무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
해소를 위해 공약한 사업으로 채무자의 연령이나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최대50%(기초수급자는 최대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채권의 규모가 최소 50만원 이상, 최대 1억원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채권이어야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장점
1]신용대출 연체자 채무 탕감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1억원 이하의 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이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하여
대상지원으로 확정되면 최대 50%(기초수급자는 최대70%)까지 채무를 탕감받고
감면 후 남은 빚은 최장10년동안 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대학생 학지금 빚 탕감
금융회사에서 대학생이 빌린 학자금이나 생활자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20% 고금리는 10% 저금리로 전환
연간 4,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고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은
사람은 4,000만원 한도에서 연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합니다.
단, 미등록 대부업체,사채,담보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행복기금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연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연체 원금 합계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진행중인 사람(개시결정일 기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 진행중인 사람(확정일 기준)
▲소송 진행중인 채권이 있는 경우 제외
▲주채무자 압류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신청접수일)
▲보증 채무자 압류 또는 경매 진행중인 경우(신청접수일)
개인회생이란?
매월 소득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발행기간,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1,000만원 이상,5억원(담보부 10억원) 이하 채무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최대 5년간의 변제금을 꾸준히 납부가능한
개인이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 개인회생은 이자는 100%,원금은 최대 90%까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2]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미등록 업체나 개인에게 빌린 채무도 개인회생 채무
조정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모든 채권자의 강제압류 등과
같은 모든 추심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4]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전문직종 및 자격증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5]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6]담보권 설정된 재산 등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기금 | 개인 회생 |
채 무 금 액 | *1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 |
신 청 조 건 | *6개월 이상 연체 *신용회복제도 진행중엔 안됨 *2013년 10월까지 한정적으로 진행됨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함 | *연체의 위험성만 있는 상태에서도 신청가능 *부채, 소득,부양가족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승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슴 |
효 과 |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서30~50%감면 *특수채무자(기초수급자,고령,장애인)는 60~70%감면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 *최대 90%감면 *최장 5년간 분할 상환가능 |
♡국민행복기금은 소액 채무일 때 유리하나 단기연체이고 채무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기 어려운 미등록 업체나 개인에게
빌린 사적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서는 조정 가능합니다.
♡신용회복과 워크아웃제도가 진행하고 있는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