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지만 과다한 채무로 채무불이행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채무조정을 통한 번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승인받아 일정기간동안 정해진 변제금을 꾸준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말하자면 과도한 채무로 힘들어하는 채무자들을 법원에서 채무조정 및
탕감을 해주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 최대 5년간 변제금을 꾸준히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상 담보5억원 이하 (무담보 10억원이하)여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가능합니다.
이런 개인회생의 장점은 사채, 은행 대출 등의 모든 기관의 채무가 포함가능하고,
이자는 물론 원금의 90%까지 탕감가능하며, 전문자격을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고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중에도 제일 큰 장점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통장압류, 채권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가결정 후 압류해제 방법은?
법원에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대략 2~3주 정도
지나서 압류한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1.압류해제(취소)신청서-본인이 작성
2.변제계획인가결정 등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 인가법원에서 발급
3.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정본-교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 인가법원에서 발급
4.압류결정문 정본-압류결정 법원에서 발급
※원본과 복사본을 각각 1부씩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지대는 2,500원,
송달료는 3,060원×압류된 은행 수입니다.
※신청 후 대략 2주~3주 후 압류해제가 완료됩니다.
※절차나 제출서류는 각 법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