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불이행에 빠지거나 빠질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 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법원에서 조정한 채무액을 꾸준히 납부했을 때
나머지 채무액에 대해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없이 이자는 100%, 원금 최대 90%까지
면책 가능하며 개인회생 신청 후 빠른 시일안에 법원의 금지명령에 의해
채권자의 추심금지,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중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사, 기업임원 등의 신분유지가 가능하고, 가족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절차및 소요기간
1.개인회생 신청 접수
-각종 구비서류와 개인회생 신청서를 준비하여 본인의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2.회생위원과의 면담
-서류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일이 지정됩니다. 개인회생
서류를 판사에게 전달하며 이때 추가서류나 보정명령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금지명령 및 중지명령(신청일로부터 약1주일 소요)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독촉 및 협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개인회생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약3개월 이내 소요)
-법원에서 계좌번호와 채권자 집회일이 나오며 변제할 금액을
꾸준히 납부하면 됩니다.
5.이의 신청기간
-개인회생 신청인은 채권자 집회일에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원래 이견을 묻는 자리지만 채권자들은 거의 이의 신청서를 통해 의견을
피력하므로 형식적인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6.개인회생 인가결정(신청일로부터 약5~8개월 소요)
-인가결정이 나오면 회생절차의 마무리 단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3~5년동안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7.최종면책
-변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끝이 납니다.(면책신청을 별도로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