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파산제도는 국가가 국민 개인의 최소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개인채무자 능력이 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부채를 갚도록 하고 나머지를 법원에서 탕감시켜 줍니다.
채무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에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구제를 받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파산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총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보증 채무를 비롯한 사채 등도 포함 가능)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자 또는 아예 소득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한 사람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적거나 없는 사람(있더라도 채무자 기여도가 없어야 함)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사기, 도박, 과소비 등)
개인파산의 장점
①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②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모든 압류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심리가 진행되면 모든 독촉은 중지됩니다.
⑤호적에는 어떠한 기록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⑥가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전혀 없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법원에서 채무를 입증할 증명서 발급
2.법원 서식 작성, 개인파산신청 서류작성
3.개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서류 제출
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서류를 접수하게 되고 이해
관계인에게 서류를 보내는 등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단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