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에서 개시결정이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인가의 전단계로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받는 과정입니다.개시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원 이내에 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시결정후 채권자집회에서 이의가 없으면 인가결정이 나오고, 변제계획대로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면책결정이 되면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 탕감을 받게되며
개인회생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 중 개시결정전까지의 과정에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류제출시
더욱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의 지위
-채무자가 여전히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른 절차의 중지 및 금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생 또는 파산절차는
중지되고 동시에 새로운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다른절차는 중복되어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의 중지 및 금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진행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중지해야 하고새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변제의 금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체납처분 등의 중지, 금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조세에 기하여 이루어지는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 및 금지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이 먼저 오기전까지
개인회생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취소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을
속행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