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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무엇인지 모르시겠다구요? 개인회생방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우선 개인회생이 무엇인가 알려드릴께요.>
개인회생은 생활비 부족이나 사업실패 또는 연대보증 등으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
되었지만 채무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빚을 더이상 갚지 못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에게 국가에서 강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주는
법적 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을 해주지만, 그 전에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만큼 제외한 금액, 즉 변제금을 3년에서 5년동안 매월
법원에 납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변제를 해야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이
되어 탕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첫째, 신청인의 채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예금, 적금 등과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환급금 등을
말하는데, 신청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해도 만약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가치의
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생긴 재산임을 소명할 수
있으면 신청인의 재산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재산을 유지하려면 재산보다
총 변제금이 더 많아야 합니다. 즉 변제금을 정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소득도 좌우되지만
자신의 재산가치도 좌우됩니다.
♧ 둘째, 개인회생을 하려면 최저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최대 5년동안 변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성실히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있는 자인가에 대해 심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다녀서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던가 혹은 자영업을 하여 꾸준한 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일용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셋째, 개인회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만약 그 이상의
금액이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일반회생을 이용해야 합니다.
♧ 넷째, 신청인이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으며, 전에 개인
회생을 하다가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지 못하여 폐지가 되신 분들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변호사, 공무원, 의사, 교수 등 특정직업의 종사자분들도
직업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개인회생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인회생에 필요한 구비서류들(부채증명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한 후 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한 서류에 송달료,
인지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접수합니다.
★★ 만약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개인회생을 의뢰 하신다면 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 대행발급과 함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를 대신 하여주고, 변제금이 확정되어 인가결정이 나올 때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 서류작성 및 접수 등 개인회생절차에 대하여 대행하여 줍니다. 하지만 각 사무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관할법원에 접수를 하였다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면담을 갖게 됩니다.
때에 따라 생략이 될수 있지만 면담기일이 통보되었다면 꼭 출석해야 합니다.
☞ 그 후 법원에서 보정권고 혹은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지체하여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서류 준비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 보정서류들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오지만 크게 숨긴재산은 없는지, 소득금액은 맞는지, 거주지는 확실한지
또한 최근 채무(약 1년이내)의 사용처는 어디인지를 소명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에서 서류가 미흡다가 여기면 여러번 나올 수 있습니다.
☞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회생위원이 다시 심사를 하게 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이 나오면 1회 변제일부터 변제금을 법원계좌번호에 납입하기 시작해야
하며,
☞ 개시결정문에 정해진 채권자집회기일에 다시 한번 출석해야 합니다.
☞ 그 후 몇 주 지나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되고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됩니다.
☞ 정해진 기간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입하였다면 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나머지 잔존 채무에 대하여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