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의미와 개인회생 연대보증에 대해
개인회생은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5년동안 법원에 납부하면 잔존채무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탕감율은 원금의 최대
90%까지 가능하고, 이자는 100%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의 채권으로 포함가능한 채무의 종류로는 카드빚, 대출빚,
개인사채 빚, 통신요금, 물품대금,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까지 가능하고, 특히 남에게 서준 보증빚까지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나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은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시말하자면 나의 채무가 보증을 서준 사람에게 책임이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보증인에게 대위변제하도록 독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그 보증인이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다면 보증인도 함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여주어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
-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합니다.
- 총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가족들의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 변제금을 3년~5년동안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도박이나 사치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조건
-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 채무액의 한도는 없습니다.
-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있다면 생계비보다 적어야 합니다.
- 가족들의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 개인의 연령, 직업, 건강, 나이에 따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조건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박이나 사치로 인한 채무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