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은 개인채무자가 사업실패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채무를 갖고 있는분이 법원에 신청하면
여러 절차를 통하여 자격을 검토한 후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통하여
모든 채무에 대해 탕감을 해주어 개인파산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조건은?
개인파산은 연령, 직업, 건강, 노동력 등 각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우선 재산은 거의 없어야 하고,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비 미만이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들도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 있다면 개인파산 채무자가
그 재산에 기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수, 변호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특정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자격이 정지되어 퇴직의 사유가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후에는 그
자격이 다시 복권되지만 공무원 등 퇴직된 직장에 다시 복권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낭비와 도박으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으니 크게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장점?
개인파산 및 면책이 되면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일반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해지고 면책 후 약 5년 후에는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기존에 진행되었던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을 다시 모을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적에도 어떤 기록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① 부채증명서를 각 채권금융사에서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액을 확인합니다.
②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각종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③ 예납명령이 나와서 예납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담당 파산 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선고 결정이 먼저 나오고 그 후 면책심사를 진행합니다.
④ 서류심사 및 채무자 심문을 합니다.
⑤ 파산 관재인이 법원에 보고를 합니다.
⑥ 채권자 집회 및 의견청취기일을 갖습니다.
⑦ 개인파산폐지와 동시에 개인파산 면책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