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자신의 채무를 더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채무자들에게
법원이 채무를 강제로 조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채무자는
자신의 평균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에서
5년동안 변제를 하면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통하여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채무자는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재산이 많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있더라도 개인회생 채무자가 그 재산에 기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변호사나
공무원 등도 신분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변제기간동안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이상
미납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면책채권으로 포함가능한 것은 담보대출채권, 신용카드채권,
신용대출채권, 대부업 및 사채채권, 연대보증채권, 물품대금 및 거래처
자재대금, 통신요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지방세, 연금, 건강 보험료 등은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은
가능하나 변제계획안에서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액 우선변제를 해야
하므로 개인회생 면책채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이란 개인회생 변제금을 일정기간동안 모두 완납한 후 법원에
신청을 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개인회생 비면책 채권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벌금, 과징금, 과태료, 추징금 등
② 개인회생 채무자가 불법행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
③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또는 부양료 등
④ 중과실로 인한 생명, 신체 침해 불법행위 등
⑤ 개인회생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⑥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조세나 부가가치세,지방세 등
⑦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