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사업실패나 실업 등의
이유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하며
그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에서 최장 5년동안 변제금을 법원에
납입하면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원금액수 비율에 맞춰 나눠줍니다.
그 후 변제금을 완납하여 면책을 받으면 잔존 채무에 대해 전부 탕감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자영업자여야 하고,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
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현재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를 진행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을 하면 자신의 채무에서 이자는 물론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카드빚, 대출빚, 개인사채, 통신요금, 남에게 서준
보증빚까지 해결할 수 있고, 세금도 금액이 많지 않으면 우선변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법원에서 나오면 개인
회생 채권자들은 더이상 채무자에게 독촉 및 추심이 중지/금지되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금지되며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금지 됩니다. 또한 인가 후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가능해지고
개인회생 면책 후에는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이 가능해지며, 공무원, 변호사,
의사 등 특정직업의 분들도 신분유지하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
하지만 개인회생은 그 당사자의 채무에 대해서만 해결하여 주므로 개인회생
채무자에게 보증을 서준 보증인은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보증서준 사람이 대신 빚을 갚아줘야 하는 책임이 생기므로 개인회생하기 전
보증인과 상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담보설정된 채무는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이는 별제권이라 하여 채권자목록에는 포함이 되어
미확정채권으로 구분되어지고, 별도로 이자나 원금을 갚지 않으면 담보를 잡은
채권사가 경매를 통하여 매각을 하게됩니다. 만약 매각금액만큼 변제를 하여도
남은 채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회생 미확정채권으로 미리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일반채권들처럼 변제금으로 갚아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면
신청이 어렵고, 신청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 단점이 있지만
위의 내용처럼 장점이 더 많은 제도이므로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시면 빨리
신청자격을 알아보시고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