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달리 공무원,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의 특정
직업의 종사자분도 직업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공법상의 불이익으로 공무원, 공인회계사, 한의사, 약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후에는 복권됨)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그러한 불이익없이 자신의 소득에서 부양가족 수
대비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일정기간동안 변제를 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 탕감을 해줍니다.
개인회생을 하려면 현재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이하여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아야 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자영업자여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이자는 100%,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
채권자의 동의없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재산을 보유하며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으로 일반 은행빚을 물론 대부업,
사채, 통신요금, 보증빚까지 포함가능하며, 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체납된 세금까지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가 가능합니다.(단, 세금액이 너무 많
거나 세금만 미납금으로 있어서는 개인회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금지명령으로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중지 및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3회이상 미납시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날짜를 잘 기억하시어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누락된 것이 없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