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카드빚, 대출빚, 사채, 보증빚
등을 감당하지 못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금을 일정기간동안
납입하면 법원에서 잔존채무에 대해 탕감을 해주는 법적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이하 채무를
가진 분이 신청가능하며,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또한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자영업자여야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입할 수 자로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채무자의 가족들도 재산이 많지않아야 하며 있더라도
채무자가 그 재산에 대해 기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부채증명서 및
각종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개인회생을 혼자 준비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어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 등에 의뢰를 하십니다.
저희 소원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7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비용에는 변호사수입료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보내는 송달료 및 인지대, 부채증명서 발급대행료, 개인회생 신청서작성료,
보정서 작성료, 서류 제출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무료상담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이 때 유의하셔햐 할 사항은 총 채무액이 1억원 이상인 분들은 별도의
예납금 비용이 듭니다. 보통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회생위원은 법원
직원으로 선임되나 1억원 이상의 채무를 가진 분들은 외부회생위원(변호사,
법무사 등이 선임)이 선임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위원 보수로 대개15만원을
별도로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액에서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을 접수한 지 약 2주후에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독촉 및 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유지
하며 개인회생을 통하여 변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나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분들도
개인파산과는 달리 직업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보부 채권에 대하여 별제권이라 하여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하며, 타인이 나에게 보증을 서 준 채무에 대해 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한 채무가 보증인에게 넘어갑니다. 즉,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해 보증선 보증인이 채무를 대신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보증인도 갚을 능력이 없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된다면 함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통하여 빚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