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으로 매월 3년에서 최장 5년동안 변제를 하면 나머지 잔존채무에 대해
탕감하여 주는 제도로,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회생위원과의 면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우선 개인회생 채무자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기위하여 각 채권 금융기관에서 부채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그후 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각종 구비서류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그러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고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및 추심이 중지 및 금지되고, 압류, 가압류 등이 중지 및 금지
됩니다. 그 후 회생위원과 면담을 갖고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에 부족한 서류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 위원은
면담 전에 보정권고를 하거나 면담 후에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회생 채무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보정서류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은 사건마다 생략되는 경우도 있는데
면담에서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에 대하여 검토를 한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질문을 하거나 보정권고문을 줍니다.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했던 서류에 대해 채무원인이나 소득에 관하여 숙지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고 면담시간에 맞춰 가셔야 하며 옷차림은 화려하지
않게 입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후 보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서류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개시결정문이 송달되면
결정문에 법원 계좌번호가 쓰여 있으며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내용대로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채권자 이의기간을 두고 채권자 집회를 갖습니다.
채권자집회는 꼭 참석해야 하며, 이는 변제계획에 대해 설명을 하는 시간이지만
참석하는 채권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채권자집회를 한 후 회생위원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인가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변제계획대로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고 모두 완납하였다면 개인회생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