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사업실패와 잘못된 보증 등으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되었던 연예인들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뉴스에 많이 오르내렸는데요. 그 중 개인회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의미
개인회생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적구제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장래에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그 소득에서
부양가족대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액에서 이자는 100%,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고, 카드 빚과 대출빚은 물론 사채, 통신비, 남에게 보증서준 보증빚
까지 개인회생 채권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Ω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Ω 개인회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Ω 개인회생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꾸준히 있어야 합니다.
Ω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지 7년 후, 개인회생 면책 받은 지 5년 후라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Ω 신용불량자가 아니어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Ω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Ω 개인회생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Ω 개인회생의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Ω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Ω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경우
Ω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Ω 개인회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어길경우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