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여러가지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을
구제하는 법적제도로 원금과 이자를 더한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로서
부양가족 대비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5년동안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카드 빚은 물론 대부업, 캐피탈, 타인에게 서준 보증빚, 통신요금 등
거의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고, 이자는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 담보채무는 별제권이라 해서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담보대출 채무는 해당 담보 물건을
처분하여 채무를 해결하거나 또는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변제계획을
세워 변제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시 담보에 대해 처분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미확정 채권으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및 변제예정안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매 등으로 인해 담보물이 처분되어도 담보채무에 대해 전액
변제가 되지 않고 잔존 채무가 있을 경우(이 잔존 채무는 더이상
담보채무가 아니라 무담보채무로 여깁니다.) 이를 확정채권으로하여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의하여 채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담보설정된 재산을 처분하여도 남은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으로 변제가 가능하므로 미리 개인회생 채권자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별제권으로는 부동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와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 구입한 경우,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
개인회생 접수를 하여 사건번호가 나오고 ▶ 접수 후 2주 이내에 금지명령이
나옵니다. ▶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 보완할 서류에 대해 보정
권고를 받으면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오면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되어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 이의신청기간
및 채권자집회를 갖고 ▶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오면 거의 마지막단계입니다.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완납한 후(3년~5년) ▶ 개인회생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으면 모든 진행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