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이 빚을 갚을 제3자를 미리 정해놓은 제도로
다시 말하자면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하는 보증을 뜻합니다.
작년 7월부터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 이미 남에게 서준 보증빚으로 인하여 빚더미에 쌓인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개인회생은 이런 보증빚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에게 서준 보증빚 뿐만 아니라 일반적일 금융빚, 통신요금,
세금까지 개인회생을 통하여 빚을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조건이 있는데요.
* 첫째,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 둘째,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셋째, 생계비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넷째, 변제금을 3년에서 최장 5년동안 성실히 납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이 회복되어 일반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원금의 최재 90%까지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통하여 탕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 및 추심을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고, 재산을 유지하며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기관의 채무를 해결할 수 있고, 공무원, 변호사 등의 특정 직업의 분들도
직업을 유지하며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 나의 채무에 보증을 서준 사람에게까지는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개인회생을 하면 나에게 보증을 서준 사람한테
그 채무변제의 책임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회생에서는 이 보증인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는데 보증인
으로부터 구상금청구가 올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입니다. 구상금이란 보증인이
대신 나의 빚을 갚고나서 나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중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대신 변제를 하여 개인회생 법원에
신고를 하면 채권자가 받을 변제금을 보증인이 대신 배당받게 됩니다.
그러나 보증인이 빚을 갚지 못할 경제적인 상황이고 개인회생 신청조건이
맞는다면 주 채무자와 함께 개인회생을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