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로 살펴보는 개인회생의 기각사례를 살펴보면,
(참고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89조제2항
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소득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하였다고 급여확인서를
제출는 등 소득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이는 개인회생의 기각사례가
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의 월 변제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수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에있어서 월 변제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허위로 수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 또한 기각사례에 해당합니다.
- 개인회생에 있어서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처 소유 명의의 현 거주지
취득자금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할 때-
채무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서 회사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한 수령확인서를 제출은 했으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한에는 연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개인회생 관할 하는 법원에 채무자의 월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배우자 소유의 현거주지 취득자금에 대한 잘도 제츨하지 아니할 때 개인회생의 기각사례가 됩니다.
-소득 관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불성실학 기재한 경우-
개인회생의 채권자목록을 기자하였으나 재산목록, 변제계회안 등을 제출하지않았을 경우에도
개인회생의 기각사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