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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회생 시에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은 어떤 것들이있나?

※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하지만 막상 어떠한 채권들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키고 어떤 채권자들

   이 개인회생에서 제외되는 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개인회생의 인가의 헤택을 받지 

   못합니다.

2. 개인회생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청징수 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 특별세는 개인회생의 면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도 개인회생 할때 면책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고의적으로갱 불법행위를 가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개인회생을 신청 채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에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도 면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개인회생의 신청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개인회생 채무자가 양육자로 도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양육비로 

    개인회생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9. 앞으로 또하나 면책제외 대상에 추가될 예정 채권자는 학자금 (취업 후 학자금)도 

    면책제외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위에서 면책제외대상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위에 내용들 중에 나의 채무들 중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다시한 번 꼼꼼히살피셔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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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2-11-26

조회수4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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