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 즉, 무담보 5억 이상 또는 10억 이상을
빚진 채무자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기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일반회생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화의법’, ‘파산법’, ‘회사 정리법’ 이라고 나뉘어져 있던 것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로 통합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바로 일반회생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