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에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적 채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육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 모두를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또한 이러한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채무관계를 강제로 재조정하여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입니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채권의 경우 10억원 이하일 때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변제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3-01-13

조회수40,55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첫 페이지로 이동 1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