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을 접수한 후에 인가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채권자가 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락 된 채권이 나왔을 경우

에는 채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해 지게 된다. 개인회생을 할때 종종 이런 실수 들

이 발생하는데 이는 주로 오래된 채권으로 채무자가 기억이 나지 않아 채권이 누락이

되는 경우이거나 원 채권이 제2금융건으로 매각이 되면서 채권을 찾아내지 못하여 생

긴 누락 채권이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락된 채권을 같이 포함시켜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당연히 해결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1. 개인회생 시 인가결정 전에 누락 채권이 발견 되었을 경우


개인회생 기 인가결정 전 채권이 누락한 경우를 알았을 때는 채권자집회가 끝났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추가가 가능하다. 즉, 인가결정 전에 누락된 채권 서류들을 준

비하여 법원에 신고하면 누락채권을 포함하여 인가결정을 하여 주기때문에 누락

채권을 따로 변제해야하는 불상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개인회생 시에 인가결정 후에 누락채권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인가 결정 후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었다면 그 누락된 채권은 안타깝게도 면책채권이

될 수 없다.반드시 인가 결정 전에 누락 채권만이 개인회생 변제금액이 완료한 이후에 

면책이 된다.



2. 개인회생 시 인가결정 후에 누락채권이 발견된 경우


 

위에서 업급한 것처럼 채무가 연체된지 너무 오래된 경우는 채권을 기억하기 쉽지 않

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이 없는지 꼼

꼼히 체크해야하고 또는 다른곳으로 매각이 되어 찾아내지 못한 채권이 있는지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인가결정 전에 채권을 추가시켜 개인회

생을 진행하여야 하며 인가결정 후에 누락채군이 발견되어 개인회생을 취소하는 불미

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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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2-11-30

조회수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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