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회생-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개인회생을 신청 후에 개인회생의 절차를 밟아야 진행이 되는데 그에 관한 절차를

우선 간단히 살펴보면


 

로 크게 개인회생의 절차를 알 수 있다. 


위의 개인회생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 법원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류를

갖추었는지 또는 신청인이 지원가능한 대상인지 면밀하게 검토하게 된다. 이때 법원

에서 개인회생 프로그램의 대리인인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위원이

란 개인회생 관할법원 대신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권을 조정해주는 조정자로 개인회

생 접수 시에 심사부터 변제가 되는 일정한 기간동안 서류검토는 물론 채권자에게 입

금되는변제액까지 관리/ 감독하는 의무를 가진 준법원공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

회생위원을 거쳐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빚 독촉과 강제 압류, 가압류 등

을 막기위해 금지명령을 하게 되는데 금지명령이 나오는 이때부터는 빚 독촉과 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권은 개인회생법에 적용되지 않

기 때문에 그 채권은 그대로 살아있어 채무에 대한 추심과 압류등을 행사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개인회생 할때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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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2-12-06

조회수3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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