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를 최장 60개 월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원금, 이자)는 탕감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가능한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2. 카드사
3. 캐피탈, 보험사, 저축은행, 마을금고 등 제2금융이나 사금융권
4. 회사사채, 개인사채(개인에게 빌린 돈)
5. 거래터 물품대금
6. 타인의 채무를 보증서준 채무(보증채무)
7. 통신요금
8. 국세 , 의료보험, 지방세 등
위에서 해당되는 채무는 모두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국민건강보함료(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세금 등도 납부하지 않고 체납이 되면
예금통장이나 급여 등에 압류가 들어오고 액수에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반 채무는 물론 세금 등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압류, 가압류 등의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보호 받을 수 있으니 개인회생의 장점이 그만큼 많아 채무자들은 이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횟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벌금, 과태료 등 징벌적 성격이 있는 공공부담은 개인회생채권목록에 포함시
킬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채무는 모두 변제하였으나 세금채무만 있는 경우도 개인회생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개인할 경우는 다른 일반채무도 하게 있어야 하고 세금은 비면책
채권이므로 개인회생을 할때 우선변제가 되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 안에 세금
을 모두 변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에 세금이 해당되지 못하여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여 사업이 강제적으
로 폐업이 된다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 된 후에 세무서쪽에서 결손처리하거나 소멸시효
연장조치를 하지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이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