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이고, 다만, 가용소득
의 현재가치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에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투입하여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체무자의 주거용 건물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으로서 개인회생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으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개인회생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은, 개인회생 변제재원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지 않은 영업장소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면제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개인회생 시에 채무자가 면제재산으로 결정받기를 원하는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일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개인회생 신청 법원에 이를 면제재산으로 결정하여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① 서울특별시 ====> 2,500만 원
②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인천 포함) ===> 2,200만 원
③ 광역시(인천제외)/ 안산, 김포, 용인, 광주시 ===> 1,900만 원
④ 기타지역(강화군, 옹진군) ===> 1,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