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불량자들이 대체적으로 채무가 생긴 이유
들을 보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다던가 직장을 얻지 못하거나 부득이 하게 소득이 없
어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쓰다 계속 되는 대출과 카드돌려
막기로 인해 이자가 불어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체납이 되
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나라에서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입니다. 누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개인회생을 만든 것인데 그럼 우선
개인회
생의 자격
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 개인회생 신청 자격 -
1.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비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도 포함)
2. 자영업자: 장부 및 세무서 신고 소득 등 사업소득 산출
3. 생계비 이상의 연금수령자로 본인 재산과 소득 등 경제적으로도 어느정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분 (연체여부와
상관 없음)
4. 원금 1천만 원 이상이 넘을 때
- 채무 조정이 가능한 채무금 -
1. 신용대출금
2. 신용카드대금
3. 연대보증채무금
4. 상거래 미지급금 (물품대금 등)
5. 미납 통신요금
6. 4대보험 연체금액
7. 체납 세금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8. 개인간 차용금 (개인채권)
9. 사채
10. 사금융 등 대부업 채무금
11. 미납 월차임료
12. 미납 도시가스 요금
이처럼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회생 자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난 후 신용불량 해제는 언제쯤에 되는건지 확인해
보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개인회생 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인가결정이 나면 그
후에 신용불량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동안 개인회생 변제금을 모두 변제
하고 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나오고 2주 후에 면책확정이 되
면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면책 결정난 사람이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고 연합회에서
개인회생신청자라는 기록을 삭제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신청라는 기록이 삭제가 되면 신용등급이 그 동안의 금융거래실적이
나 소득신고 상황에 따라 재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개인회생신청자라는 기록이 삭제가 되면 반드시 신용대출과 신용카드
를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한 5년에서 7년정도)이 지]
난 후 재 산정된 신용등급과 현재 본인의 소득 현황에 따라 다시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