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신용불량이 되어 통장이나 급여가 가압류나 압류가 되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서 우선 개인회생으르 접수한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내야 합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접수 시 채권자목록에 포함한 모든 채권자로부터 재산 압류,
통장 압류 , 급여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채무독촉이나 채권추심등을 막아드리는 것입
니다.
그렇
기 때문에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이미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있는 상
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개인회생을 접수 한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시
어
금지명령을 받아낸 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자가 압류집행
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후 인가결정이 나서 압류를 해지할 수 있다면 압류해제신청을 해서
압류를 풀어야 겠지요.
다음은 압류해제 서류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압류해제(취소)신청서
2. 변제계획인가결정 등본 (교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 한 인가법원에서 발급)
3. 확정증명원 정본 (개인회생 접수한 개인회생을 한 법원에서 발급)
4.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정본( 교부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 접수한 법원에서
발급)
5. 압류결정문 정본(교부신청서 작성 후 압류를 결정 한 법원에서 발급)
(확정증명원 신청서는 인지료: 500원, 그 외에 기타신청서는 인지료:1,000원)
** 제출처는 압류결정한 법원의 집행계**
원본과 부분을 각각 1부씩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지료는 2,500원,
송달료는 3,060×압류된 은행 수 입니다.
신청한 후 압류해제기간은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