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챙겨야 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개인회생에 있어서 내가 최저생계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
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이 정해지는 것이고 그 소득으로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금이
정해지고 일정 기간동안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201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얼마인지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처럼 본인이 부양가족수가 몇 명인지 확인 후에 스스로 계산을 해보면 최저생
계비가 얼마인지 알 수 가있습니다. 단, 개인회생에 있어서 특수한 경우가 아닌이상
성인 자녀와 60세가
넘지 않은 배우자와 부
모님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잘 체크를 잘하셔서 개인회생 접수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 올 개인회생 2013년 최저생계비를 확인하겠습니다.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 최저생계비도 알아두시고 개인회생을
해셔야 되겠지요... 최저생계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할 때 최저생계비를 정하는 그
기준은 내년 물가상승과 현재 가계경제상황을 파악하여 그 데이타를 통해 기준치를 정
하고 그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개인회생을 관할하는 법원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