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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달라지는 점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이 나면 채무를 갚아 나가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확정되고,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 등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다만, 인가결정만으로 모든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아야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달라지는 점

    ⑴ 빚 상환: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⑵ 채권자 추심: 인가 전후의 법적 절차에 따라 추심 및 강제집행 제한이 달라집니다. 

     인가결정만으로 모든 추심이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락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관계를 무시하고 별도로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⑶ 급여압류: 개인회생 절차상 중지, 금지된 압류는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인가결정만으로 모든 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급여 지급이나 압류 해제 처리는 회사 및 집행 법원에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⑷ 신용정보: 개인회생 관련 공공정보가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⑸ 대출 및 신용카드: 신용점수 회복이나 정상적인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⑹ 남은 빚: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아야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 채무의 잔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미납 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인가결정과 면책결정의 차이

    ⑴ 인가결정: 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단계입니다. 정해진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갑니다.

    ⑵ 면책결정: 변제계획을 완료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 채무의 나머지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법률상 면책되지 않는 채무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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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소원법률

    등록일2026-10-12

    조회수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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