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이란?? ◈
개인회생의 외부회생위원은 법원이 선임하는 외부 전문가(주로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로, 개인회생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채무 상태를 조사하고 변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법원을 대신해 개인회생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조사관입니다.
◈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은 왜 선임되나요?? ◈
개인회생 법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채무 규모가 큰 경우
2. 재산이나 소득 관계가 복잡한 경우
3.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영업 소득자인 경우
4.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이 하는일은?? ◈
1. 재산과 소득 조사
2. 채권 및 채무 내역 검토
3. 변제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4. 추가 서류 제출 요구
5. 조사 결과를 법원에 보고

◈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 비용은?? ◈
외부회생이 선임되면 예납금을 개인회생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5만원이 부과되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었다고 불리한가요?? ◈
아닙니다.
외부회생위원 선임자체가 기각 사유나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하므로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